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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9-10 10:53:47 조회수 4


대구시 서구, 남구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대구에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은 '대구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9월 5일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9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조례안은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위원회 설치, 인구 감소 지역 내 문화·관광·체육 시설 설치, 이 지역으로 이전해 오려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담았습니다.

김대현 시의원은 "서구·남구·군위군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지금까지 대구시 전체 인구 정책의 한 부분으로만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대구시가 인구 감소 지역에 특화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전국적인 지방 소멸 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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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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