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식 시설이 없는 작은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급식을 먹을 수 있게 가까운 다른 학교에서 조리된 음식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경북에서 제정됐습니다.
박창욱 경상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한 운반 급식 지원 조례안'이 최근 경북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급식 시설이 없는 산간벽지 학교가 다른 학교의 급식 시설에서 조리된 음식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운반 급식 기본 계획 수립, 안전관리 기준 마련, 종사자 위생·안전 교육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장거리·해상 운반에 적합한 운송 수단 지원, 기상 악화 시 대체 급식 체계 구축, 식재료 신선도 관리 장비 제공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창욱 도의원은 "학교 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는 중요한 복지"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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