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가 2024년 도입한 '초등맘 10시 출근제'가 이재명 정부 정책에 반영돼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늦게 출근해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26년부터는 유아기 자녀 부모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경상북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 4.5일제'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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