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서 '푸드트럭' 즉 음식 판매 자동차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됩니다.
이재화 대구시의원은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음식 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지정과 신청 절차, 시설 사용 계약을 맺을 때 우선 사항, 영업 기간 규정,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문화시설이나 관광특구, 대구시가 주최하는 행사장, 전통시장 등을 음식 판매 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취업 애로 청년과 차상위 계층, 사회적 기업 등이 우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재화 의원은 "청년과 취약계층에는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 대구시의회
- # 대구시조례
- # 푸드트럭
- # 이재화
- # 음식판매자동차
- # 푸드트럭운영
- # 푸드트럭규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