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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접근 금지 조치 어긴' 50대 남편,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9-04 15:50:59 조회수 5


대구지법 제5 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접근 금지 조치 어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재수강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배우자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기간이던 2024년 11월 14일 오후 3시 46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배우자 집에 찾아가 문을 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상해와 특수협박으로 벌금형과 함께 접근 금지 조치 결정이 났는데도 위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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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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