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 회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후보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사장 후보였던 60대 남성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5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지난 1월 한 회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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