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을 새롭게 설치 운영할 경우,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성원전과 같이 수십 년간 운영돼 온 기존 임시 저장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경주 지역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9월 26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경주 지역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현장음▶
"기존 건식저장 시설에 대한 보상 방안을 반드시 명문화하라"
특별법은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을 새롭게 설치할 경우,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경주 월성원전과 같이 이미 오래전부터 건식 저장 시설이 운영돼 온 곳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상도 경주시의회 원전특위위원장▶
"저희들 주민들 동의 없이 지은 (건식 저장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고준위 특별법에 좀 (지원 방안을) 삽입해 달라 억울하지 않느냐 우리 주민들 속이지 않았나"
월성원전 건식 저장 시설에 현재 46만 8천 다발의 사용 후 핵연료가 임시 보관되고 있는데, 경주 시민들은 수십 년간 위험을 감수해 왔습니다.
◀김남용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을 했다가 또다시 사업자가 관계 관련 시설로 둔갑을 해서 부지 내 저장이 가능한 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거는 주민을 정부나 한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2016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을 통해 월성원전 건식 저장시설에 대한 지원을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인철 감포 발전협의회장▶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기존 건식저장 시설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한다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주 시민의 희생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한 약속을 저버린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주 지역 시민단체 회원 천여 명은 오는 9월 3일 세종 정부 종합청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의 방사성 폐기물의 반입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영상취재 조현근, 그래픽 최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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