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동구 4곳, 서구 9곳, 달서구 4곳, 북구 3곳, 남구 2곳, 수성구 1곳 등 전통시장 23곳 주변 도로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교통사고 다발 구간은 제외입니다.
이 중 달서구 와룡시장과 달서시장, 동구 불로시장, 북구 칠곡시장 등 4곳 주변 도로에는 10월 이후에도 주·정차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9월 동행 축제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며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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