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는 산불과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6곳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엽니다.
환급 행사는 특별재난지역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만 원 이상 물건을 구매한 고객에게 2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1인당 매주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구매 때 10% 할인을 받고, 물건 구매 시 20% 환급을 받아 실질적으로는 30% 할인받게 됩니다.
행사 기간은 12월 말까지고, 환급 대상 지역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과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청도군 등 6개 시군 26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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