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원 판결도 유무죄가 엇갈리던 각종 문신이 일반화되는 가운데 불법으로 낙인찍히던 문신사를 양성화하자는 문신사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이재만 정책이사는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되고 향후 다른 위험성 있는 시술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며 의료법 예외 적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어요.
허허, 문신은 의료이냐, 미용이냐? 거참 법안이 통과되든 안되든 논란이 쉽게 숙지지는 않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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