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2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위헌적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이러한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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