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 특검이 수사 기간을 9월 29일까지 1차 연장했습니다.
해병 특검팀 정민영 특검보는 8월 21일 오전 언론브리핑에서 법에서 정한 1차 수사 시간이 열흘 정도 남았는데, 압수물 분석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상당 부분 남아 있다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참고인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대상자가 많아 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9월 29일까지 30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 보고 후 1회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1회 연장으로도 부족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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