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7월 극한 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청도군에 지적 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이는 청도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요청을 승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감면 대상은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측량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지적 측량이고,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입니다.
지적측량 신청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 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거용 주택은 100%, 그 외의 경우는 50%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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