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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어기고 대구 정신병원서 흉기 난동···40대 남성 검거

변예주 기자 입력 2025-08-07 13:19:43 조회수 4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남성은 헤어진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8월 6일 저녁 8시 반쯤 대구 달서구의 한 정신병원의 출입문을 부수고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입원한 전 여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7월 헤어진 연인에게 수차례 연락해 스토킹으로 신고됐고, 8월부터 피해자와 피해자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통화·문자 금지 등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 남성도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다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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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예주 yea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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