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8월 1일부터 5일까지 경북 전통시장 6곳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엽니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고, 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을 신분증과 함께 환급 부스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습니다.
환급 기준은 구매액이 3만 4천 원 이상이면 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과 정부 비축 품목, 일반 음식점, 수입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행사 장소는 포항 큰동해시장과 경주 감포공설시장, 안동시 전통시장연합, 경산 경산공설시장, 영주 선비골전통시장, 영덕 영해만세시장 등 6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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