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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 지게차 사망 사고···'중대처벌법 위반'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7-23 09:56:48 조회수 9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영천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 벌금 1억 5천만 원,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2023년 5월 14일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는 직원에게 지게차를 이용한 일을 하도록 했다가 조작 미숙 등으로 사고가 나 해당 직원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과실 사망사고에 깊이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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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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