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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포통장 유통 금고 임직원 징역형에 '중한 처벌' 필요하다며 항소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7-22 10:57:29 조회수 3


대포 통장 유통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진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최근 대구 모 새마을금고 전무 징역 4년, 상무 징역 2년 6개월, 부장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약 4년에 걸쳐 유령법인 이름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유통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1심 선고가 났습니다.

검찰은 금융기관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훼손하는 등 중대 범죄로 보다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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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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