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통장 유통 조직에 통장을 만들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새마을금고 임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대구 모 새마을금고의 전무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 상무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0만 원,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에게 126개의 계좌를 개설해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설해 준 통장이 금융사기 신고로 계좌 이용이 정지되자 신고자 정보를 500여 차례 누설했는가 하면 이자 없이 억대의 돈을 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 최상급 관리자가 대포통장 유통업자와 결탁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 4명에게는 최고 징역 4년 등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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