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8월 20일까지 지역 23개 주택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중점 점검 대상은 업무대행사 선정,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 계약서, 회계 처리 등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점검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계도하고, 지속적인 불응을 하면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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