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관리 단위를 늘리고 특별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도 합리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늘리고, 특별 연장근로의 관리 단위를 지금의 주 단위에서 월별, 분기별, 반기별 등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건강 보호 조치를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유연한 근로 시간 운영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 조치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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