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전세 사기, 역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막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 하반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사업'을 합니다.
지원 보증료는 10만 원 인상된 최대 40만 원으로, 대구에 사는 무주택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입니다.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 국민,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정부 24' 또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안심 전세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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