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공직 사회 갑질 행위에 대응하고, 청렴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갑질 신고 안심 변호사 제도’를 7월부터 운영합니다.
안심 변호사는 대구시 소속 기관에서 발생한 갑질 행위에 대한 법률 상담과 변호사 명의의 대리 신고를 하며, 신고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사 참여 등의 역할을 합니다.
갑질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행정 불만 사항은 상담 및 대리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제도는 이성오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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