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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수출 공급망 강화 지원 법안 발의

김철우 기자 입력 2025-07-09 09:22:41 조회수 3


김상훈 의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수출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고 있으며, EU는 EU와 거래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협력사까지 환경 및 인권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규제하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발효함에 따라 수출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행제도는 수출 대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무역보험 기금에 자발적으로 출연하고자 하더라도 출연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만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대출 및 보증 지원을 위해 무보가 운영 중인 무역보험 기금에 출연할 때 출연금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유도하고, 협력 중소기업에 우대 보증을 제공하는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보는 협력사 구조를 갖는 다양한 수출산업으로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김상훈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수출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우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수출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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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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