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안동 남후농공단지와 영덕 제2 농공단지가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2개 농공단지 입주기업 53곳과 새로 입주할 기업은 제한 경쟁 입찰과 수의 계약을 통해 공공 입찰에 먼저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기술 개발 지원과 산업 기능 요원 지원,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2년간 받게 됩니다.
경상북도와 안동시·영덕군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막대한 산불 피해를 본 2개 농공단지를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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