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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독립 '방송 3법', 7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까?

윤태호 기자 입력 2025-07-08 13:32:52 조회수 2


민주당은 7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을 7월 임시 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민주당은 7월 임시 국회 회기 안에 본회의 처리를 마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이 공포 절차를 밟게 되는데, 방송 3법 개정 의지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여 공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고, KBS와 EBS 이사회, MBC 방송문화진흥회는 3개월 안에 법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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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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