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7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7월 7일 과방위 전체 회의에는 국회의원 의원이 일부 퇴장하고,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11명인 KBS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9명인 방송문화진흥회(MBC·방문진) 및 EBS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며,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회 교섭단체의 이사 추천 몫은 KBS의 경우 6명, 방문진과 EBS는 각각 5명으로 규정했습니다.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송 사장 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해 특별다수제·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방송 사업자 편성위원회 설치·편성 규약 의무, 공영방송 및 보도전문채널에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실시할 것을 포함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7월 7일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방송 3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방송 장악, 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통위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보라'라고 업무 지시를 했다"라며 "이에 따라 사무처에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비롯해 여러 사례 연구를 하라고 했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방통위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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