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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스토킹·가정폭력·아동 학대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추진

이상원 기자 입력 2025-07-21 08:30:00 조회수 3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 학대 피해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 3건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이전에는 없었던 법원이 관련 조치를 취소·연장·변경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 "피해자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수사기관에 즉각적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어요.

네,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 학대 모두 피해자 보호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법원과 수사기관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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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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