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 학대 피해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 3건의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잠정조치 또는 임시 조치를 결정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연장·변경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한 내용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현행법은 관할 경찰관서에 대한 통지 의무는 명시하지 않아 보호조치가 변동됐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 바로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에는 잠정조치 유형에 의료기관 위탁 및 상담소 상담을 추가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 잠정조치 위반은 이보다 낮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인선 의원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수사기관에 즉각적으로 공유돼야 한다"라며 "특히,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침해인 만큼, 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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