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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 조례 개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7-04 13:46:28 조회수 3


경북에서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박용선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6월 24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절차를 거쳐 곧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체험학습 현장의 인솔자와 보조 인력을 구분하고 보조 인력의 정의와 배치 기준을 명시했으며, 인솔자의 범위를 확대해 현장 안전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조례 적용 대상을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까지로 넓혔습니다.

박용선 도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유치원 안전사고는 9,800여 건으로 2018년보다 30% 이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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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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