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는 경북 도내 호텔·콘도업계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에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경북의 호텔·콘도업종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먼저 한 뒤에 안 될 경우,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관할 지방 노동청 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 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 외국인력은 고용 허가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 가운데 높은 점수를 받은 곳부터 차례대로 배정되고, 배정 결과는 8월 4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될 예정입니다.
- # 호텔업
- # 콘도업
- # 외국인 고용허가제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