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북구와 중구, 수성구에 이어 달서구에서도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대구 달서구의회는 6월 30일 열린 제31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재적 의원 24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구청장의 재량으로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대구시 구청장·군수 협의회에서 모든 구·군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시기를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는 중구와 수성구, 달성군 행정복지센터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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