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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훈·교가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6-25 17:00:00 조회수 1


교훈이나 교가 같은 학교 상징물을 자산으로 여기고 보호하는 조례가 경상북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황두영 경상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 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6월 25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례안은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 등 학교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을 담았습니다. 

상징물을 바꿀 때는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지식재산권 등록 시 사용료 부과 같은 실효성 있는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황두영 도의원은 "학교 상징물은 교육 공동체의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지만, 관련 지침이 없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저작권 침해 우려도 제기돼 왔다"라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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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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