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 출산·양육 행복플러스 사업'을 실시합니다.
자녀를 출산한 경우, 신생아 양육과 산후조리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 25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17년~2024년생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임차 소상공인들에게는 가구당 육아 응원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모집 공고는 4차례 나눠 진행하며, 1차 모집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입니다.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 자격·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 #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 산후조리비용
- # 저출생위기
- # 소상공인출산양육
- # 육아응원금
- # 신생아양육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