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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6월 9일부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실시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6-05 11:34:50 조회수 4


국토교통부는 6월 9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실시하는데, 이번에는 이륜자동차 불법행위와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륜자동차 불법 행위는 소음기 불법 개조와 등화 장치 임의 변경 같은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를 중심으로 단속합니다.

불법 명의 자동차는 미등록 운행과 상속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미신고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2024년 5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무등록 차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타인 명의 차량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2024년 불법 자동차는 총 35.1만여 대가 적발돼 전년 (33.7만여 대) 대비 4.16% 증가했고, 특히 안전기준 위반(41.24%↑), 불법 튜닝(18.56%↑) 위반 사항 적발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불법 자동차 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건전한 자동차 운영 질서 확립을 통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이라며 "이번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시민 여러분의 더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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