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대구MBC NEWS

지프·푸조 수입 판매사 '스텔란티스 코리아', 대리점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도건협 기자 입력 2025-06-06 10:00:00 조회수 3


지프와 푸조를 수입 판매하는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대리점 경영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대리점의 핵심 인력을 채용할 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해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손익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전시장 시설 기준 관련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깎고, 계약 지역 밖에서 영업활동을 제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수입 자동차를 판매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 대리점법(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
  • # 시정명령
  • # 스텔란티스
  • # 대리점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