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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서 다른 승객과 시비·소란'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5-30 13:43:02 조회수 2


대구지법 제2 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항공기에서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어 폭언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3월 베트남 다낭에서 출발해 대구로 오는 항공기에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어 폭언하고 술병으로 위협하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판사는 승객들이 느꼈을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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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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