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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도끼로라도 문 부숴서 끄집어내래' 지시 들었다"···비화폰 압수수색 영장 발부할까? 재판부, 입장 안 밝혀

윤영균 기자 입력 2025-05-26 22:48:44 조회수 3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군 지휘관이 곽종근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은 5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준장은 검찰의 주신문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오래'라고 한 뒤 2~3초 뜸을 들인 후에 '전기라도 끊을 수 없냐'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전화를 받고, 지금까지는 군사작전으로 인식했는데 갑자기 대통령님이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지시할 때 도구도 언급했냐는 질문에는 "'도끼라도, 도끼로라도'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지시 역시 곽 전 사령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로 이해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준장은 또, 계엄 선포 무렵인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25분쯤 곽 전 사령관이 전화를 걸어와 '편의대 2개 조를 국회와 민주당사로 보내라'고 지시했던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26일 법정에서는 계엄 선포 당시 이 준장이 부하인 2대대장에게 전화해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파하는 녹화 녹취도 재생됐습니다. 

이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기일인 6월 9일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을 촉구하는 검찰 의견서에 대해 검찰 측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 의견을 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검찰이 소명 사유로 내세우는 주장 자체는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들을 이미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에 쓰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에 나서야 하는데 26일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협조해 최대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수사를 다 해놓고 기소를 했어야지 하고 지적할 수 있지만, 경호처 거부로 압수수색 하지 못했던 점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영장 발부를 안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불법 계엄에 사과할 생각이 없는지, 부정선거 영화는 왜 봤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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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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