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비법조인 대법관을 임명하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5월 26일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는 철회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 증원'의 경우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법조계 일각에서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증원을 위한 법안 개정은 추진하되 과도하게 인원수를 늘리는 법안만 철회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5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게 명확한 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여론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장기 과제"라면서 "지금 당장은 이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 있지 않고 또 다른 국론분열과 갈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개인적으로 신념에 따라 낼 수는 있지만 그건 당의 입장은 아니다. 비법관에 대법관 문호를 여는 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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