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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작업 중 사망 사고' 업체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5-22 15:03:55 조회수 2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섬유업체 대표와 상무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11월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직원이 실을 가늘게 하는 연신 작업용 기계를 다루다 숨졌는데, 당시 방호 장치가 해제돼 있는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 판사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과실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 가족이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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