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경북선관위가 근로자에게 투표할 시간을 보장할 것을 고용주 측에 당부했습니다.
경북선관위는 자치단체와 기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 시간 청구권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투표 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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