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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2025년에도 '위기 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운용

서성원 기자 입력 2025-05-16 10:00:00 조회수 3


경북 구미시가 2025년에도 위기 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용합니다.

이 제도는 위기 가구로 신고된 사례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지원을 받으면 신고자에게 5만 원 상당의 구미사랑상품권을 주는 것입니다.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 한도는 20만 원으로, 구미시는 이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빨리 발견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구는 소득 단절이나 월세·공공요금 체납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우울·알코올 의존이 의심되는 경우,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학대·방임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경우,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신고는 복지 위기 알림 앱이나 카카오톡 채널 '구미 희망 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는 2024년 7월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 시행에 들어가 2024년에는 11건의 포상금을 지급했고, 2025년에는 지금까지 11건을 접수해 2건은 포상금을 지급했고 9건은 공적 지원 대상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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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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