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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흘리고 금품 챙긴 경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5-17 10:00:00 조회수 2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수사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에게 체포영장 집행 계획 등을 알려주고 12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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