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에 대해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습니다.
인종차별철폐위는 4월 29일과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 심의'를 연 뒤 발표한 최종 견해 보고서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혐오 표현과 증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인종차별을 정의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철폐위는 특히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지연 문제를 꼽으며 한국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런 권고 사항을 이행했는지 1년 이내에 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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