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대구MBC NEWS

대구지방국세청, 산불 피해 지역 세정 지원

김철우 기자 입력 2025-05-08 14:13:33 조회수 2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3월 대규모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 안내 등 적극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4만 6천여 명에 대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6월 2일에서 9월 1일까지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했습니다.

또 납부할 세액이 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일부를 분납할 수 있으며, 분납할 세액의 납부 기한도 11월 3일까지 연장됩니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당초 신고 기한인 6월 2일,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는 해야 합니다.

또 산불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내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 중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에 사업장이 있고 대구·경북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1,800여 명이며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산불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할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청서를 확정신고 기한 등 아래 제출 기한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 # 의성
  • # 대구지방국세청
  • # 안동
  • # 청송
  • # 세액공제
  • # 영덕
  • # 영양
  • # 세정지원
  • # 산불 피해
  • # 납부기한 연장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철우 kimc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