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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 피싱 수법···법과 제도 못 따라가

이상원 기자 입력 2025-05-07 08:30:00 조회수 3

최근 군부대나 교도소를 사칭해 거래처에 대신 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피해를 직감한 뒤 은행에 출금 정지를 요청했는데도 이를 '보이스 피싱'이 아닌 '사기'로 해석해 지급 정지를 해주지 않는다지 뭡니까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정석철 씨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보이스 피싱이 아니라고 지급 정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보이스 피싱이 전화로 한 사기 아닙니까?"라며 자신이 신고한 뒤 상대 계좌가 바로 정지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네,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 피싱 범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질 못하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피해자를 막질 못하고 있습니다요!

  • # 달구벌만평
  • # 보이스피싱
  • # 군부대사칭
  • # 출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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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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