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관련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생중계로 공개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골프 관련 발안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2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외 고 김 처장 관련 발언은 인식의 부분으로 2심 무죄 판단에 수긍한다고 밝혔습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 아니고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이 접수된 뒤 34일 만으로 4월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를 거쳤습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고 김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허위 사실로 민위 왜곡 가능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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