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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자녀 학대 50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30 17:00:00 조회수 2

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자녀를 학대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의존 관련 치료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의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12월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10대 자녀 2명이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때리려는 등의 정서적 학대를 하고 출동한 경찰을 걷어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판사는 이 사건 외에도 자녀를 학대한 정황이 여러 차례 있고 폐쇄병동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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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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