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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전세사기 특별법 시효 2년 연장했지만 피해 예방과 회복 사각지대 여전

이상원 기자 입력 2025-05-02 08:30:00 조회수 3

이달(5월) 말 종료 예정이던 전세사기 특별법 시효를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며 시행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런데 개정안이 이달(5월) 말까지 최초 계약을 맺은 세입자까지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다음 달(6월)부터는 전세 계약을 하고 사기가 드러나더라도 특별법 지원은 받지 못한다지 뭡니까요!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주거 안정에 대한 예방책이나 대비를 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달(5월) 이후에 계약이 없는 것도 아닌데..."라며 예방책이 없이 진행하면 당연히 지금처럼 사기는 이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네,특별법 시효를 연장하는 건 다행입니다만, 피해 예방과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건데, 이러다 또 속 빈 강정되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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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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