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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연장···피해 회복·예방 여전히 미흡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30 18:00:00 조회수 2

◀앵커▶
5월 말 종료 예정이던 전세사기 특별법 시효가 2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사기가 전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컸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시효가 연장되지만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국에서 속출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2년 전 한시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이달(5월)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특별법 시효를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만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2027년 5월까지 2년 연장 시행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매입해 피해자 지원에 쓸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2025년 5월 말까지 최초 계약을 맺은 세입자까지만 특별법 적용을 받는 피해자로 인정합니다.

6월 이후 전세 계약을 하고 사기가 드러나더라도 특별법에 따른 지원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세 계약제가 없어지지 않고 전세사기 상당수가 계약 만료 시점에 드러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주거 안정에 대한 예방책이나 대비를 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혀 없었다. 5월 이후에 (전세) 계약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런 예방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진행하면 당연히 지금처럼 사기는 이어질 것인데..."전세사기 특별법이 피해 지원에 집중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데다 예방책도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병홍 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일단은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 가입을 아예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야 일단은 전세 계약을 안 할 거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인정받은 피해자는 2024년까지 2만 4천여 명, 2025년도 지난 3월까지 2천 900여 명입니다.

한 달 평균 천 명가량의 새로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20~30대 청년이 7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정비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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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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