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항공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 남성은 4월 22일 오후 10시쯤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향하는 티웨이항공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승무원과 다른 승객을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짙은 해무 등으로 항공편이 늦게 출발하자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객기가 대구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남성을 인계받은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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